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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40대 남성 A(48)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9일 의붓어머니 B(75)씨의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고향 개천 모래밭에 암매장했다. 이후 A씨는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했다. 이로 인한 채무가 22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자신이 B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해 화가 나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유언장, 금융거래 등을 분석해 A씨가 지속적으로 B씨의 재산을 탐낸 사실을 밝혀 강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조치를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