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추가기소 조주빈·강훈, 2심도 징역 4개월

성착취물 촬영경위 조사 중 여죄 찾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
1심 이어 2심도 각각 징역 4개월 선고
확정받은 징역 42년형 등 고려
  • 등록 2023-12-07 오후 3:39:42

    수정 2023-12-07 오후 3:39:4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에게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이데일리DB), 공범 강훈(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 등을 파악해 여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잔혹성,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죄사실들도 포함된 사정이나 범죄단체조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공판서 조주빈 측은 “강훈과 공모해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모 증거가 충분하다며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조주빈이 앞서 확정받은 징역 42년형과 별개의 재판이다.

앞서 2021년 대법원은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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