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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활동가들의 이의제기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기본계획 수정을 막으려 한 행위로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정해지는 국가 최고 물관리 정책”이라며 “이것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하게 돼 있는데 2021년에 세운 계획을 2년 만에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활동가들이 공청회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제기했음에도 체포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수십 명은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에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업무방해 혐의로 환경단체 회원들을 해산시키고, 마지막까지 단상에 남았던 회원 5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 중 2명은 당일 석방됐으나 3명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고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이전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의 결정을 추인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 및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