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서 체포된 활동가들 석방하라"

법적 절차 따르지 않은 계획 변경 지적
경찰 동원한 이의제기 방해 규탄
국가물관리위원회 전원 사퇴 요구
  • 등록 2023-09-06 오후 4:35:41

    수정 2023-09-06 오후 4:49:2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국환경회의와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의 석방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일동이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지난 5일 연행된 활동가 3명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한국환경회의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활동가 3명을 즉시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활동가들의 이의제기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기본계획 수정을 막으려 한 행위로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정해지는 국가 최고 물관리 정책”이라며 “이것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하게 돼 있는데 2021년에 세운 계획을 2년 만에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활동가들이 공청회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제기했음에도 체포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문제에서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라며 “이 모든 활동을 수사와 형사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했다. 하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 “활동가들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수십 명은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에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업무방해 혐의로 환경단체 회원들을 해산시키고, 마지막까지 단상에 남았던 회원 5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 중 2명은 당일 석방됐으나 3명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고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이전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의 결정을 추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물관리본계획은 현장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국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시간을 거쳐 다뤄야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말뿐이었다”며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 및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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