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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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 측은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얻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죄질이 중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 아내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의 40억원대 현금성 자산 출처가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인 것에 주목해 정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등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과정에 김씨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 등과 친분이 있던 김씨가 인허가 알선을 한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총 82억원의 금품과 사업권 등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