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한달 간 고양시 주택 거래량은 752호로 지난해 10월 1857호에 비해 60% 감소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이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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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019년 1월 7개 공공택지만 조정대상으로 지정돼 가계대출 제한, 세제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는 만큼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환 시장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