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 중수2과장)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관련 형사 판결문에는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약 1년간 수사를 해 혐의를 받은 업체 등을 기소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특히 판결문에는 대장동 주요인물 남욱 변호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조씨가 실경영한 회사 ‘벨리타하우스’와 관련해서 조씨가 관여하지 않은 캄코에어포트로의 10억원 대출금 송금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조씨가 벨리타하우스의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80억원을 세움, 이솔트에 송금한 사실)은 모두 “‘처벌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하였다”고 기재돼 있다.
TF는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대검 중수부가 2011년 이미 벨리타하우스 관련 범죄를 다 알면서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판결문에 기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TF는 “예보가 불과 3개월 뒤에 찾아내 직접 고발까지 한 조씨와 남욱 변호사의 범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사기관이라 불린 대검 중수부(윤석열 주임검사)가 놓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의로 수사를 봐주기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 TF 김승원 단장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이 당시 윤 후보의 중수부가 대장동 조씨 범죄를 ‘처벌가치가 없다’는 핑계로 대놓고 봐주었다고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판결문은 아무리 들여다 봐도, 조우형의 범죄를 수사했으나 불기소 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조우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조우형은 뇌물을 전달한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서 공개한 지난해 조씨의 검찰 조서를 근거로 조씨에게 혐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거짓 네거티브는 소용없다. 곧 수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