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석고대죄하고 불출마 약속하라”

국민의힘 인천시당, 논평 발표
"측근 범죄행위, 갈 데까지 간 셈"
  • 등록 2021-12-08 오후 4:14:47

    수정 2021-12-08 오후 4:14:4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8일 인천교육청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해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지금 할 일은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측근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고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교육감과 이번에 구속된 교장을 여전히 스승으로 기억하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당은 “지난 10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성훈 교육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6%만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중 꼴찌에서 2등이다. 인천시민으로서 참 창피하지만 별로 놀랍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도성훈 교육감 측근과 공무원 등이 피복비나 휴대전화 요금을 공금으로 충당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에 휘말리곤 했다”며 “급기야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었던 자가 교장공모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갈 데까지 간 셈이다”고 밝혔다.

시당은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초 재선 도전을 공언했다”며 “(교육감은)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느냐. 그것도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공정한 교육을 표방하는 전교조 출신들이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도성훈 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B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뒤 미리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또 전 보좌관 C씨 등은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 D씨를 교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D씨가 만든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공모제 비위가 드러난 A씨 등 6명 가운데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전교조 인천지부 활동 이력이 있다. 도성훈 교육감도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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