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국내 언론을 통해 우리 정부에 ISD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ISD는 국가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재 절차를 말한다.
마이크 톰슨 론스타 법무 부사장은 최근 KBS 인터뷰에서 “우호적 관계에서 서로 이행할 수 있는 합의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며 합의 의사를 나타냈다. 론스타가 원하는 합의금액은 7억9000만달러(약 9500억원)으로 파악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론스타는 3년이 채 안 된 2006년 1월 외환은행 매각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국민은행, 싱가포르 DBS은행, HSBC와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결렬됐다.
론스타는 이후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정에서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했고 국세청의 차별적 과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게 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청구금액은 46억7950만달러(약 5조6000억원). 우리 정부가 역대 제소당한 ISD 가운데 최대 규모다.
ICSID에선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 심리절차를 거쳐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차례 심리기일에서 구두변론까지 모두 마쳤다.
이후 ICSID가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오면서 지난해 상반기 최종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 이후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론스타 주장은 외환은행과 처음 매매계약을 맺은 2010년 11월에는 매각액이 4조6888억원이었는데 매각 지연으로 2012년 실제받은 금액이 3조9156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높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 여론이 나빠질 것이고 정부 승인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연히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A는 지난해 론스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하나금융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결정문 내용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현재 론스타 ISD 사건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측은 “론스타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