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차 코로나 대출' 신청…"거래은행이 금리 유리"

신보 방문 없이 은행서 일괄 접수
연 3~4% 범위서 개인 신용등급 따라 금리 차이
  • 등록 2020-05-15 오후 3:28:42

    수정 2020-05-15 오후 3:30:1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18일부터 은행권에서 총 10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신청을 받는다. 연 3~4% 금리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 2차 대출 지원대상은.

△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기존 채무 연체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 1차 초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2차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등도 불가능하다.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 심사 후 결정된다.

- 2차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2차 대출은 신보가 대출액 95%를 보증해준다. 은행은 대출심사 뿐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소상공인은 신보를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 2차 대출의 금리와 한도, 만기는.

△대출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소상공인의 개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다. 만기는 5년으로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후 다음달 중순부터 홈페이지 신청을 받는다.

- 어느 은행을 찾는 게 유리할까.

△은행은 고객 신용등급 평가 때 내부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등급 평가 기준은 없다. 소상공인은 기존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가급적 평소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게 좋다.

- 2차 대출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신청 후 자금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

△2차대출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지만,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 2차 대출은 지방은행에서 이용할 수 없나.

△일단 대구은행은 가능하다.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은행 등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들 은행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당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 2차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 방문 때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각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6개 이외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지난 4월 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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