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 시 무료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는 모두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상주해 영세사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 준다.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대리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모두 7건에 이른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