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역할 '톡톡'

특허 심판·소송 등 무료로 직접대리…승소율 76.0%
  • 등록 2020-05-06 오후 1:26:23

    수정 2020-05-06 오후 1:26:2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 시 무료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는 모두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상주해 영세사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 준다.

2016년 109건, 2017년 120건, 2018년 136건, 지난해 134건의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직접대리해 지난달 기준 76.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대리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모두 7건에 이른다.

또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2017년 383건, 2018년 475건, 지난해 489건의 명세서,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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