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등록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탄력적 운용

수요기관·납품업체 협의로 기간 변경…28일부터 시행
  • 등록 2018-05-25 오전 11:13:49

    수정 2018-05-25 오전 11:13:4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납품업체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체결 시 확정되면 물품 주문 시 이를 변경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용 자재 등 사업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은 구매 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도조건이 현장설치 물품에 한하고,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이 허용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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