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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회와 협의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형태로 지원될 지는 모르겠으나 변동된 형태로라도 시책은 내년까지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시책 방안을 보고한 후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박화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안착 뿐 아니라 내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기조가 유지되는 것인가.
△(이성기 고용부 차관, 이하 이)실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은 모든 대선후보가 제시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돼있다는 뜻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다. 시행과정 중 나타나는 사회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는 6월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경제·사회적 문제를 고려하고 올해 상황들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금년도 아동수당 예산을 결정하면서 90% 이하의 소득 계층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아동수당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준비할 예정이다. 희망컨대 2월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을 법제화가 논의될 것이다. 국회가 정부의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결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체불임금관련 제도 개선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등에 대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준비는 어떻게 되나.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협력이익 배분제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담아 유도해야 한다. 세제혜택과 동반성장 평가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면 격차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내에서 노·사간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인데 일부 중소기업에서 현재 시행 중이다. 목표로 1만개까지 확산시킬 예정이다. 2020년까지 10만개로 목표 크게 세워서 해나갈 것이다. 이 역시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 포함하고 이를 지키는 기업에 세제 지원 혜택을 주면서 임금격차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 2016년에 약 14% 정도의 최저임금 미달율이 나왔다. 미달율 낮추기 위한 어떤 대책 있나.
△(이)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일자리 안정지금 통한 기업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임금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책들이 정부 지원책이라고 보면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법적으로 감독 책무가 있는 부처다. 최저임금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현재는 전국 단위로 최저임금 추진 현황을 체크하는 센터를 두고 운영 중이다. 1월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추가로 말하면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관심 많은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기업 명단을 바로 공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