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증인의 불출석이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주요 증인들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구인장을 발부하는 강제구인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홍 수석부의장은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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