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11·3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5일부터 2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대상 단지는 서울 강남 개포주공 4단지, 서초 우성 1차 아파트와 방배 3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차 점검은 2주간의 현장점검 등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1차 점검(잠원 한신18차, 개포시영, 풍납 우성, 고덕2) 결과와 함께 내년 2월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점검팀은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해 합동점검 활동을 시행하고,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 결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분기별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11월 707건)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자진 신고시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불벌행위 적발시 처벌도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도 또는 전매를 알선했을 경우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도 또는 매수 후 청약 시에도 징역 및 벌금형은 똑같이 적용된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후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