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6일 소방관 특수방화복과 피복(기동복, 근무복, 방한복, 점퍼) 납품과정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업체 16곳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한 제품은 특수방화복 5000여벌, 기동복·근무복 등 피복 6만여점에 이른다.
안전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KFI 인정 취소 △조달청을 통한 대금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소방장비 검사·납품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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