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사태, 8일 오전 금감원에 국민검사 청구"

  • 등록 2013-10-07 오후 4:45:09

    수정 2013-10-07 오후 4:45:09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8일 오전 동양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려는 국민검사청구 2호 신청자가 이틀 만에 3000 명이 넘어섰다”며 “물리적으로 접수자 3000 명의 청구인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 우선 200여 명 정도 명단만으로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소원이 8일 오전 10시에 제출할 예정인 국민검사 청구명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전수)조사 및 동양그룹 CP, 회사채 판매,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건’이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 “동양증권이 5만여 명에게 CP ·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한 것을 기반으로 부실한 그룹계열사에 2조 3000억 원 가량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장기간 해 왔다”며 “증권사로서 소매금융 특화라는 강점을 내세웠지만 이는 결국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2조 원 정도를 비정상적으로 투자하도록 유혹해 부실 그룹사의 자금조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고령층 등의 개인 자산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투자위험을 전혀 알리지 않고 계열사의 부실 기업에 대해 수많은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고, 만기를 연장해 왔다”며 “이러한 동양증권과 그룹의 비도덕적 행태는 비난을 넘어 악질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동양증권과 관련 그룹으로부터 2조 원 정도의 개인거래자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즉각 실효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검사를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소원은 지난 7월 처음으로 은행의 CD금리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검사를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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