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불복하며 항소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상해
1심서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28일 항소장 제출
김씨측 변호인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 주장
  • 등록 2024-10-29 오전 11:00:55

    수정 2024-10-29 오전 11:00:5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7) 머그샷.(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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