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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거주하는 모친 B(73)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B씨에게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2일부터 18일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법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홍 부장판사는 “A씨는 마약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존속특수협박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달 12일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