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외제차를 미행해 차주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화재감시기에 담긴 영상. (사진=서울광진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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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께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들의 차량을 미행한 뒤 이들의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목표로 삼은 외제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뒤를 쫓았으며 집이 비었을 때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눈에 띄지 않는 아파트 복도 천장의 화재감지기 등에 카메라를 몰래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현금 1억 3000만원과 시계, 팔찌, 가방 등을 비롯한 6억원 상당으로 차량 열쇠를 제외한 대부분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남과 매부, 사회 선후배로 구성된 A씨 일당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차량 위치 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한 뒤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경찰은 일당 중 한 명인 B씨를 최초 검거한 이후 폐쇄회로(CC)TV 300여대를 분석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 주변에 평소와 다른 카메라 등 부착물을 확인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