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경기도의원 "화재 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으로 열려야"

경기도 내 아파트 35%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 등록 2023-04-11 오후 1:58:16

    수정 2023-04-11 오후 1:58:1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은 최근 경기도북부소방본부 관계자들과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오석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는 지난 2016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지만 개정 이전의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 중 1만3000여 동(35%)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 결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이 열쇠 등으로 잠겨 있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0년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에서도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잠겨 대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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