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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소권은 “2021년 9월 정 부회장과 신세계 간의 주식 처분 및 취득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이득을 봤지만 소액주주는 광주신세계 주가가 폭락하여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현시점까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훼손된 상태로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 부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 지분 83만3330주(52.08%)를 2284억원에 신세계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광주신세계의 주당 가격(액면분할전)은 22만8500원이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붙여 27만4200원에 매각했다. 정 부회장이 매각이후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 27일 종가 기준 3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분할 전 기준 16만4000원으로 정 부회장이 매각했던 당시보다 28.2% 하락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당시 매각은 통상적인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진행한 부분”이라며 “당기순이익의 20%를 배당하는 등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주주제안은 김남훈 광신소권 대표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김 대표는 총주식수량 8만25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로,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인 전체 지분의 1%(8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주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당 3750원의 현금배당과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배일성 서원회계법인 회계사)등이다.
광신소권은 “2021년 1월에 갱신된 신세계와의 경영 수수료 계약(종전 순매출액의 1.3% → 현재2.0%)도 한번에 53.8%나 인상하였고 이부분 또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사회가 절차를 준수하고,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신소권은 “같은 주주인데 대주주는 본인의 주식을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고,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며 장기투자하고 있는 소수 주주는 그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수 주주에게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본 건을 주주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소액주주의 제안은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주주환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3750원의 배당은 당기순이익의 50%를 상회하는 과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