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등기소 자료 제공 범위 확대

울산·경남 주민, 부산회생법원 이용 가능
명의인별 소유현황 제공 범위 확대
인터넷 등기소,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 등록 2022-12-28 오후 5:29:28

    수정 2022-12-28 오후 5:29:2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 3월부터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연다. 또 등기소 자료 제공 범위도 확대되고 인터넷등기소 간편결제 서비스도 도입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법원행정처는 28일 ‘2023년 달라지는 법원 관련 제도’를 통해 내년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고 밝혔다. 개원식은 내년 3월 2일 열린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 관할인 울산·경남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 ‘명의인별 소유현황’ 제공 범위도 넓어진다.

내년 2월부터 권리제한 등기인 ‘가압류·가처분 권리자 및 저당권·전세권 권리자’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는 본인과 상속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다.

또 인터넷등기소 이용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377300)·티머니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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