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술판' 현직판사, 과거 음주운전…징계는 '견책'

  • 등록 2021-08-12 오후 1:57:58

    수정 2021-08-12 오후 1:57: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새벽 시간대까지 지인 6명과 아파트에서 술판을 벌여 방역위반 사항이 통보된 현직 30대 남성 판사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것으로 문제의 술자리에서 한 여성이 A씨를 강제추행으로 경찰 신고했기 때문이다. 방역위반 사실은 경찰이 해당 신고를 받고 술자리 현장에 출동하면서 확인됐다. 경찰은 방역위반 사항도 구청에 통보한 상태다.

다만 신고자가 “오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는 등 강제추행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있으나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A씨는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벽 1시쯤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대법원은 당시 A씨에게 가장 낮은 수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도로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번 사건 강제추행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도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탄원 및 진술서를 냈다.

강제추행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더라도 방역수칙 위반이 뚜렷해 A씨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법원에서 내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법관 징계는 소속 법원장 청구에 따라 대법원 법관징계위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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