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60대 업주 검찰 송치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압색 통해 10곳 적발
외국인 7명 중 6명은 강제퇴거…업주는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20-04-21 오후 2:11:34

    수정 2020-04-21 오후 2:11:34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외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업주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프랑스·독일·헝가리·오스트리아 등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데려와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업주 A(62)씨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입국한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조사대는 유흥업소 4곳을 압수수색 해 외국인 7명을 적발했고, 6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는 적발된 업소 4곳을 비롯해 총 10곳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3항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외국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여성들을 시간당 3만5000원 지급 조건으로 불법 고용하고, 업소 인근에 전용숙소를 마련해 단체합숙 시키면서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알선죄 등 관련 전과 23범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업소를 추가로 인수해 사업을 확장하고, 차명으로 유령 유흥업소 명의 카드단말기를 두고 이를 통해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대는 파악했다.

조사대 측은 “외국인들에게 국내 유흥업소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관광비자나 사증면제 등으로 입국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흥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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