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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27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뒤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는 지난 8일 열린 ‘5.18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해당 의원들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 소홀을 이유로 당 윤리위에 셀프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이후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총에서 제명이 확정돼도 이는 당적을 상실하는 것일 뿐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김 총장은 “당은 당적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한다”며 “의원 지위 유지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무효 사유로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런 당 결정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 이 의원은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