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가입 때 장애사실 알리지 않아도 된다

  • 등록 2018-09-12 오후 12:00:00

    수정 2018-09-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달부터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부터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