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8일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 효성의 2005년과 2013년 반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을 적발했다. 효성이 1998년 11월 효성물산을 합병하면서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가공한 뒤 매년 감가상각하는 방식 등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조 회장 등은 효성이 효성물산을 합병할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알고 있었고 이를 손실로 넣지 않고 회계상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거짓이 없는지 확인·검토해야 하므로 조 회장 등이 효성의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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