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사죄하는 심정으로 많은 분 만날 것"
"이후 폐지 번복 위한 이동버스 운영"
  • 등록 2024-04-26 오후 8:12:29

    수정 2024-04-26 오후 8:12:29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교육청 있는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죄송하다는 말도 하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이후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는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3분의 2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 중 2~3명만 동의해준다면 번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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