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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전 B 교사는 A군이 C군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주의하자”고 말하는 등 생활지도를 했다. 당시 두 학생은 A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군은 “욕설하지 않았다”며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B 교사를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말한 뒤 교실에 들어갔다. 이어 동급생들 앞에서 B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B 교사 측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생이 반성했으니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다.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B 교사는 지난 1월 교보위가 진행된 이후 모욕감과 불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보위는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근거로 반성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반성했다면 반성문 또는 교사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고 욕설한 부분에 대해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한 학생도 문제지만 학교 측의 교사 보호에 대한 의지와 인식이 부족하다.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교권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