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공조로 납세 회피 고액·악성체납 징수한다

서울세관·서울시, 7일 체납자 공동대응 업무협력 MOU 체결
  • 등록 2024-03-07 오후 3:38:17

    수정 2024-03-07 오후 3:38:17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관세청 서울세관은 7일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세관과 서울시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징수를 위해 기관간 체납자 정보 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오른쪽)이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과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공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자료(사업자 정보 등)도 교환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체납 징수 분야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최초로 MOU를 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고액·악성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두 기관의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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