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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조계가 지닌 특수성과 연관이 있다. 여러 정보기술(IT)이 다양한 산업 곳곳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특성이 강한 탓에 AI가 불러올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 대표는 “법률분야는 30년 전 방식으로 다같이 일하는 특수성이 있어 기술 침투가 가장 늦다”며 “가장 앞선 기술인 AI가 들어왔을 때 무지에서 발현하는 불신이나 불안이 큰 상황이라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법, 저작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데이터 주권처럼 법률 AI 또한 사법 주권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에서 만들어진 AI모델에 기반한 재판을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테크의 기반을 이루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대한 비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리걸테크에 쓰이는 검색증강기술(RAG)의 핵심은 법률 데이터의 자연어를 숫자로 바꾸는 ‘데이터 임베딩’”이라며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도구(툴)나 모델을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계속 투입해야 해 중소·스타트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법률은 국민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관여돼 있고, 내용상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좋은 조건”이라며 “정부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콘셉트를 바꿔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를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오늘 의견은 조금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