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산부가 산전·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상담·교육 등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배현진 의원과 함께 박광온·정춘숙·김승남·인재근·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과 통합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한 초저출산 국가”라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 국가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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