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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받은 젠더폭력 상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상담자의 4분의 1은 언어적 성희롱(26.4%)과 신체적 성희롱·성추행(23.9%)을 경험하고, 10명 중 6명(64%)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을 거부한 뒤에도 성추행이나 또 다른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피해는 직장 내 성범죄를 가볍게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젠더폭력 595건 중 190건(31.9%)은 신고로 이어졌지만, 신고자의 절반(54.2%)은 사측이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가 신고 후 조사·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용주가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처벌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전체 신고자 중 58.4%(111건)는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
솜방망이 처벌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마저 높이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달 2일부터 9일간 직장인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5%는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8명(84.9%)은 “우리 사회가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복귀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41.6%)이라고 봤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스토킹을 상세히 조사하고, 예방교육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