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오후 3시 50분경 공개수배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기 혐의를 받는 박상완 씨(29)를 도주 혐의로 공개수배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타고 도주한 차량은 콜차량으로 추정되며 조속히 검거하도록 하겠다. 피의자 관리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의 장기화가 될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수배를 결정하게 됐다”며 “제보자의 신원 등은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시민은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 등과 함께 박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