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상자산 과세, 조세원칙과 산업발전 종합 검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실 서면답변
윤 당선인, 과세 전 제도 정비 필요성 언급
"NTF 과세, 국제동향 모니터링해 지속 협의"
  • 등록 2022-04-26 오후 12:04:48

    수정 2022-04-26 오후 12:04:4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사진)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조세 원칙과 국제 동향, 산업 발전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과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등의 측면,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원활한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앞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두 차례나 연기된 만큼 또 과세가 연기되면 조세 수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과세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향후 NFT 과세 관련한 국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FT 과세와 관련해 기재부는 ‘특정금융정보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왔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은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어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섭되는 NFT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 NFT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금융위는 앞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다”면서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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