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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과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등의 측면,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원활한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앞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두 차례나 연기된 만큼 또 과세가 연기되면 조세 수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앞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다”면서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