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4% 인하 등 환경책임보험 6월부터 대폭 개선

제3기 약정,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계약
보험사 이익 대폭 줄여…보험료 24% 인하
최저보험료도 10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인하
  • 등록 2022-04-19 오후 3:14:13

    수정 2022-04-19 오후 3:14:1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사의 과다이익을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및 보험료 인하 등 피해자와 가입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는 DB손해보험 협력체(컨소시엄)가 선정됐으며,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약 1만5000개)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환경부가 주기적(2~3년)으로 보험사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평상 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 지급기간을 신고 후 1개월 이내로 당기고,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됐으며,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했다. 이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 위험평가에 사업비의 30%(종전 20%, 약 25억원)를 사용하도록 확대하고, 위약금 규정도 신설해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약 8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라면서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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