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유효기간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2018년 첫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은 재인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개발한 20개의 진단지표를 750점 이상(1000점 만점) 받아 통과한 15곳 지자체(신규 13·재인증 3)를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특히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민생규제혁신 공모 참여실적 등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실적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성남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 재정 인센티브 2000만원을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들어 민생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