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복용 시 성관계 금지?…부작용 보니

  • 등록 2021-10-08 오후 4:51:07

    수정 2021-10-08 오후 4:51:0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미국의 한 제약사가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해당 약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미국 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정보공개에 따르면 머크사는 임상 참여 자격 기준을 통해 제한사항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머크사 측은 “남성의 경우 약 투여 기간과 마지막 투여 뒤 최소 4일간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피임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준을 명시했다.

또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모유 수유 중이 아니어야 하고 임신했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머크사 측은 이 외에도 △신장병이 있는 일부 경우 △HIV 감염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요법에서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경우 △간 경변, 말기간질환, 간세포암, B형간염·C형간염 일부 이력이 있는 경우 △5일 내 혈소판 수치가 10만/μL(마이크로리터) 이하이거나 혈소판 수혈을 받은 경우 등을 임상에서 제외했다.

미국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 (사진=로이터 뉴스1)
이를 두고 사이먼 클라크 영국 리딩대 교수는 영국 과학미디어센터(SMC)에 “임상 참여자들에게 성관계를 금지하거나 피임을 지시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며 “이는 임신하게 되면 약물이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환자의 50%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으면 좋겠지만, 약을 먹었음에도 여전히 입원율이 높다. 누가 (회복과 악화 중) 어떤 쪽으로 흐를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질병관리청은 “머크·화이자·로슈와 경구용 치료제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최소 2만명분은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 경구욕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정은경 질병청장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예산은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68억원을 배정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194억원 등 총 362억원을 편성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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