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은 17일 오후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원화마켓의 임시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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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닥은 실명계좌 없이 코인 거래만 지원하는 사업자로 오는 24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예정이다.
지닥 측은 “커스터디 서비스는 계속 된다”며 “원화거래 재개를 위해 실명계좌 확보를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공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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