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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t 미만을 1000t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