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한달치 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선제 감면후 지자체가 수자원 공사에 요금감면 신청
수자원공사 직접 공급 사업장 1100여곳은 70% 감면
  • 등록 2021-02-23 오후 12:00:00

    수정 2021-02-23 오후 12:00:00

보령다목적댐 전경(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t 미만을 1000t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金’ 현대가 며느리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