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전용 간편송금·결제 '카뱅 미니', 출시 하루만 5만명 가입

  • 등록 2020-10-20 오후 2:56:22

    수정 2020-10-20 오후 2:56:2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카오뱅크가 선보인 청소년 전용 ‘카카오뱅크 미니(mini)’가 출시 하루만에 가입자 수 5만명을 돌파했다.

20일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후1시30분 기준 미니(mini) 가입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 가입 대상인 국내 만 14~18세 인구는 약 236만7000명이다.

(사진=카카오뱅크 앱 화면 갈무리)
미니는 전날인 이달 19일 카카오뱅크가 새롭게 선보인 만 14세~18세 청소년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충전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카카오뱅크는 신분증이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성 상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절차로만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상 미성년자가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미니는 은행 계좌가 아닌, 최근 여러 금융사 또는 핀테크 업체들이 ‘페이’ 형태로 활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신분증 없이 모바일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청소년들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잔액 및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설은 ‘휴대폰 본인인증 → 약관 동의 →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관련 법령 상 별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가입 등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만 14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카뱅 미니는 성인과 같은 은행 계좌 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과 대출 등은 할 수 없지만, 최대 50만원까지 선불금 충전 형태로 보관·관리할 수 있다. 카뱅 앱에서 횟수 제한 또는 수수료 없이 즉시 송금 뿐 아니라 SNS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송금과 결제 등 전체 1일 이용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다. 단, 예금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는 받을 수 없다.

카뱅 미니서비스를 이용하면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미니(mini) 카드’도 발급 받아 온·오프라인 가맹점(일부 업종 제외)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주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를 제외한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전용 선불 교통카드 기능을 담아, 카드를 발급·수령해 사용 등록을 하면 별도의 연령 인증 없이 바로 청소년 교통 요금이 적용된다. 기존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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