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고시원 종사자나 이용자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예측하지 못한 집단클러스터 감염이 지속 발생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다.
운영실태 점검 대상 고시원은 지역별로 수정 98곳, 중원 98곳, 분당 75곳이다.
세부적으로 출입자 방문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고시원은 집합 제한 금지 대상은 아니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집합금지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는 하지 않는다.
성남시는 향후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