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정보 알린 경찰관 구속

40대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뇌물수수 혐의 등 적용
  • 등록 2019-05-24 오후 4:08:18

    수정 2019-05-24 오후 4:08:18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47) 경위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B씨(45)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 상황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국내 유흥업소에서 장기간 일하게 하다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자 관련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브로커 C씨(45)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다.

검찰은 허위 난민사건을 수사하다가 지난 2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B씨를 구속했다. 한 달 뒤 변호사업 위반 혐의로 C씨도 구속했고 수사를 확대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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