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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47) 경위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 난민사건을 수사하다가 지난 2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B씨를 구속했다. 한 달 뒤 변호사업 위반 혐의로 C씨도 구속했고 수사를 확대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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