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청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장윤석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문서검증 실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권성동·우원식 의원과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 등 3명은 오는 6일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19건의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예정이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했던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19건은 모든 내용이 수정테이프로 지워진 채 제출된 누더기 자료였다.
여야가 19건의 변호사 수임자료를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나머지 100건 수임자료처럼 사건명·수임일자·관할기관만 기재한 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 의원은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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