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6년 불복`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 승무원 15명도 `부당해`

  • 등록 2014-11-17 오후 4:00:32

    수정 2014-11-17 오후 4:00:3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이준석 선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등 승무원들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이 13일, 14일,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 제출을 마친 것이다.

지난 14일 검찰도 항소한 바 있어 1심에서 유무죄 등 법리 공방을 벌였던 양측이 항소심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 역시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승객에 대한 선장 등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1일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 나머지 승무원들에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승객 살인은 무죄로 보고 동료 승무원이 다치는 것을 목격하고도 배에서 탈출한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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