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사 CEO들 "코스닥 상장 기준 완화해야"

"개인투자자 투자금액 규제, 3억원 기준은 적당..지정자문인제도도 만족"
  • 등록 2013-11-21 오후 6:02:56

    수정 2013-11-21 오후 6:02:5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넥스(KONEX)에 상장한 최고경영자들은 한목소리로 코스닥 상장 기준을 지금보다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넥스 상장사 대부분이 코넥스 시장을 코스닥 시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코스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박동훈 닉스테크 대표이사는 21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동 기업설명회(IR)에 참석,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선 코스닥 상장 패스트트랙(Fast Track) 요건을 정해주고 있지만, 이런 조건이면 바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 기준 자체를 완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넥스 기업에 제시한 코스닥 상장 패스트트랙 요건으로 △코넥스 상장 1년 이상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달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량 1만 주 또는 5000만원 이상 △최근 1년간 금융위 또는 한국거래소 제재를 받은 일이 없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상장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일 수프로 대표이사는 “개인투자자들이 3억원 이하를 투자할 수 없는 규제는 완화해주면 좋겠지만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다”며 “그보다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전반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을 발굴하고 상장 절차를 도와주는 지정자문인을 확대키로 한 제도도 긍정적으로 봤다. 허원영 데카시스템 대표이사는 “지정자문인 자문 받아서 코넥스에 상장했는데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잘하시는 것 같다”며 “자문인 수수료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성우 옐로페이 대표이사도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에 가지 못한 회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창업한지 얼마 안 돼 적자를 보는 기업도 상장을 시켜주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규제도 3억원 기준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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