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19일 대우조선해양 최모 이사(53)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시추장비 등 회사 가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부장·차장·대리 등 다른 3명도 설비와 장비 납품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1인당 8000여 만원~2억여 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매 담당자들이 납품업체의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윗선에 상납했거나 고위 간부들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잡아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해당 임원이 구속기소됐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구속이 확인되면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의 윤리교육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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