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불법체류자들에게 `외국인등록증처럼 신분을 보장해준다`며 회원증을 판매한 혐의로 A단체 대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B씨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장당 수십만원을 받고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날 B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노린 사기 행각으로 판단된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 회원증을 판매한 판매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