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복제 기사·광고성 기사` 배열 안한다

인기협-KISO, 포털들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
공정성, 신뢰도 높이기 위한 정책
  • 등록 2012-02-01 오후 7:10:31

    수정 2012-02-01 오후 7:12:3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NHN과 다음 등 국내 포털사업자들이 타사 기사를 그대로 복제한 기사나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사는 배열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함께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율규약 제정에는 NHN(035420)다음(035720), SK컴즈(066270), KTH(036030), 야후코리아 등 5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참여했다.

자율 규약은 보도의 자유로운 유통과 다양성, 공정성, 이해상충 배제, 위험의 최소화, 피해구제, 선택권, 저작가치의 보전, 이용자 참여성, 전문성 등에 대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포털들은 타사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새로운 기사처럼 포장해 제공하는 기사를 배열에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이용자 선택을 방해하는 기사와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사 배열도 제한한다.

이외에도 언론사 기사 원문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을 받은 기사에 대해서는 즉시 그 사실을 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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