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 3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33시간만인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위헌성을 다툰다는 방침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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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집행 방식과 시점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면 정부청사 5동 내 공수처 사무실이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체포 시점부터는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는 법을 위반한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법 규정에 의해 불법 영장이 틀림없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체포영장에 대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법원이 영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공수처에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법원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68·21기) 법무법인 에스앤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자 상식”이라며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무영(69·17기)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31조에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관할을 정하도록 했지만 이는 공소제기와 관련한 것이지 수사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법원을 선택한 탈법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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